HUG 전세보증 공시가격 126%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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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공시가격 126%까지 가입 가능

전세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분을 기존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보험 가입 역시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준은 오늘(1일)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 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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