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 수술받다 숨진 군인 "보훈대상자 아냐"

  • 작년
군 병원 수술받다 숨진 군인 "보훈대상자 아냐"

야유회가 끝난 후 추락사고를 당한 뒤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족 측이 경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보냈습니다.

2003년 부사관 A씨는 야유회 후 숙소로 돌아가다 옥상에서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는 도중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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