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가수 이루 7개월 만에 기소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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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승재현 실장님, 이게 이 사건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원래 ‘저 사건이 저랬었나?’라고 조금 차분히 짚어보아야 될 게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재판에 넘겨진 겁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네. 사실 사건이 두 개입니다. 사건이 두 개인데 9월 사건부터 저 CG에 나와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는데, 9월에 한남동에서 지인과 같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가는데, 그 수사 선상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루 씨가 운전한 게 아니라 지인이 운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지인도 내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루 씨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맞습니다. 지인이 운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CCTV를 보니까 그 지인이 핸들을 잡은 게 아니라 이루 씨가 핸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인은 범인도피 방조로 이미 기소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 씨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를 바꾸자는 교사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또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를 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일단 종결되는 듯했어요. (당시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다.) 네. 그런데 검찰이 보완수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 지인이 ‘내가 운전하는 것으로 할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루 씨가 거기에 동조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보완수사를 통해서 첫 번째, 범인도피 방조죄가 첫 번째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더 있는 게 12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자기가 술을 먹고 지인도 술을 먹었는데 지인에게 자기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인이 술 먹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이루 씨가 요청했으니까 음주운전 방조 하나가 성립되고. 두 번째 그 동호대교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합니다. 그게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그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3% 이상 0.08% 미만, 0.075%라고 들었는데, 그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음주운전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속 80km로 달렸다고 하니까 이것은 속도에 대한 과태료 위반이 되어서 범죄는 네 개가 성립되고 하나의 과태료, 속도위반이 성립된 죄로 지금 수사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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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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