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시민 신고로 적발…직위해제

  • 작년
음주운전 경찰, 시민 신고로 적발…직위해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찰이 시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늘(2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3시 54분쯤 대구 수성구에서 술에 취해 1.2㎞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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