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업체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경매 중단 협조 안돼

  • 작년
추심업체 넘어간 전세사기 주택…경매 중단 협조 안돼
[뉴스리뷰]

[앵커]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정부의 경매 유예 방침이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가 2금융권인데다, 일부는 채권마저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면서 경매 중단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채권 보유자 중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74%, 1금융권인 시중은행은 불과 2.9%에 그쳤습니다.

이런 대출은 쉽게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인천 전세사기 연루 주택에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은 1월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금융사가 해당 채권을 대부·추심업체로 넘겨버리면 그 집은 경매 중단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배경에 아파트보다 담보 가치가 불확실한 다세대·연립주택에 대출을 쉽게 내준 상호금융이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파트에 비해 빌라는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틈새 시장 쪽 공략하는 수요가 강한 2금융권 회사들이 더 많은 대출을 제공해왔던게 현실이죠."

이미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1,787채 중 440채는 근저당권이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지난 20일 경매기일이 다가온 주택 32건 중 4건은 연기되지 못했는데, 영세한 부실채권 매입기관이 채권을 사들인 집이었습니다.

대출 심사 단계에서 대형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2금융권의 허술한 대출 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던 건 아닌지 금융당국의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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