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정년 62→64세 연장 연금개혁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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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재 "정년 62→64세 연장 연금개혁 합헌"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정년 연장 조항이 포함된 연금개혁 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퇴직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금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좌파 야당의 제안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전국 단위 시위와 파업을 촉발한 연급개혁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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