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측 일부 '제3자 변제' 판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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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측 일부 '제3자 변제' 판결금 수령

정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 절차가 일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정부가 재단을 통해 일본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지급해야할 판결금을 피해자측에 대신 지급하겠다고 발표한지 약 한달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적 판결금 지급 등 구체 현황은 피해자와 유가족 의사를 감안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금 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진전 상황을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용 기자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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