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KBS 명예훼손 고소…"골프장 아닌 연습장, 시간도 달라"

  • 작년
김진태 강원지사가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KBS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를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취재기자와 성명불상의 보도 책임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 (지난달 31일 골프연습장을 방문했다는) 지난 MBC 보도 때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과했지만, 악의적 허위 보도의 경우는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KBS 보도 중 '(지난달) 18일 산불 때도 골프'라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걸 보는 사람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테지만,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골프연습장은 오전 7시에 방문했고, 산불은 오후 4시 38분에 발생해 대략 9시간의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KBS는 최초 보도 이후 일곱 번이나 기사를 수정했다. 이는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목이 '산불 때→산불 난 날→산불 와중'으로 바뀌는데 이미 첫 기사로 인해 심각하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느냐"고 물으면서 "골프 연습은 아침에 했고 산불은 저녁에 났는데 뒤섞여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 애매한 표현을 써서 나중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364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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