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따돌림' 경찰학교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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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따돌림' 경찰학교 교육생 4명 퇴교 처분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오늘(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생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 조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퇴교는 중앙경찰학교 교칙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어 교육생들은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서만 퇴교 처분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라 진상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교육생들이 동급생 피해자의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 괴롭힘 행위를 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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