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둘러싼 각종 '땅 의혹'...공소시효가 수사 발목 잡나 / YTN

  • 작년
지난해 ’尹 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스스로 농사 짓는다 허위 신고"…고발 잇따라
땅 차명 보유 의혹도…"부동산실명법 위반"
최 씨, ’도촌동 땅’ 차명 보유 혐의로는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이와 별개로 공흥지구와 가까운 농지를 농사지을 의사도 없이 사들이고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땅' 관련 혐의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를 사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해 놓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장에 적힌 땅들을 들여다봤더니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공소시효를 최장 7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땅을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만료된 상태에서 고발이 이뤄졌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최 씨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차명 보유 의혹도 받아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역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습니다.

문제가 된 땅들을 매입한 시기가 대부분 2008년 이전이라, 땅 매입 시점으로부터 7년인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겁니다.

[김예림 / 변호사 : 농지법 위반이나 명의신탁 관련해서 불법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소시효가 다 도과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위법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수사팀은 땅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더 들여다본 뒤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만, 앞서 비슷한 문제가 ...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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