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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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금 전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를 기록하면서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하는 등 잠시 주춤하던 물가 흐름,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입니다.

석유 유가, 국제 유가 안정으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 전환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1월 한파 등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소 불안했던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와 집세 역시 지난 하반기부터 오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문별로 불안 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식품 원재료 관세 인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도 생산성 향상 등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정 신속 집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 및 공공기관 투자, 민자투자사업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 원의 집행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상황을 보면 2월 말까지 총 100.2조 원을 집행하여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은 지난해 국회의 예산 통과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0.2조 원을 초과한 92.4조 원을 신속 집행하였고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는 7.4조 원, 민간 투자 사업은 0.4조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중점 재정 집행 관리 분야인 취약계층, 소상공인 필수 생계비 지원 사업은 2월 말까지 10.1조 원을 집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등 집행 여건이 나아지는 3월부터 집행을 더욱 가속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생계비 지원 사업의 세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당초 상반기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신속한 재정 집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랜 기간의 전문가 검토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이자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꼭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 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까지 확대하여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초과근로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하겠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건강권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노동법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하여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조사 합의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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