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재판 종료…"김문기 '아는 사람' 아냐"

  • 작년
이재명 첫 재판 종료…"김문기 '아는 사람' 아냐"

[앵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첫 재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 대표는 대기하던 취재진이 첫 재판을 마친 소감과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다만,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그 다음에 수십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현재 수사받고 있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잘 알았는데도, 대선에 유리하도록 이를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성남시에 김 전 처장과 직급이 같은 직원만 600명이라며 모두 기억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느냐"면서 기소가 무리하다고 맞섰습니다.

또 많은 자료를 사후검토하지 않고 방송 도중 즉흥적인 문답 과정에서 한 말은 명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를 '공표'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간에 특혜를 주려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단 입장인데, 이 대표는 이 부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를 겨눈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와 폭로전을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김 전 처장 유족과 이 대표로부터 공사 사장직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한 황무성 전 사장도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재판은 집중심리로 진행되며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am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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