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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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대가성 없어"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여사는 관련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바나가 주관한 전시회 3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1건은 앞서 지난 정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코바나컨텐츠는 윤 대통령이 고검 검사였던 2015년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검찰총장 지명 때인 2019년, 전시회를 주관하며 각각 대기업 9곳과 10곳, 17곳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수사 무마' 등의 대가를 바란 기업의 협찬으로 의심된다며 고발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던 피고발인 윤석열에게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눈도장을 찍으려 보험용 협찬을 한 것이 아닌가…."

검찰은 대가성 후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이었고, 반대급부로 기업에 입장권 등을 제공했으며, 공식 협상을 거쳤다는 겁니다.

협찬 규모나 금액도 이전과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기업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협찬 이후 불기소된 업체도 있지만, 부당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 했습니다.

검찰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사방법을 정한다며, 상당 분량의 질문지를 보냈고, 답변서를 통해 혐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고발단체는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댄 이른바 '전주' 의혹은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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