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낳은 아들, 군대 가야 국적 포기 가능…합헌

  • 작년
해외서 낳은 아들, 군대 가야 국적 포기 가능…합헌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임시로 머무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12조 3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영주할 목적'은 내심의 뜻으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포기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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