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2월 27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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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헤드라인] 2월 27일 뉴스현장

■ 이재명 체포동의안, 곧 국회 본회의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잠시 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야는 압도적인 부결과 소신 투표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요청 이유를 설명합니다.

■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환경단체 '반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시작 7년 만에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서 이르면 내년 초 착공됩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 대통령실, '정순신 파장'에 공직후보 질문서 보강

대통령실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보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폭 관련 질문을 추가하고 답변 의무를 환기하는 문구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 헌재, 스쿨존 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 합헌 결정

헌재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어린이 보호와 스쿨존에서의 경각심을 높이는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동시다발 현장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분야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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