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 YTN

  • 작년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 자격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김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명성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2015년 퇴임하고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자 세습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목회자의 교회 내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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