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도입 청탁받은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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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도입 청탁받은 티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가상화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유모 전 티몬 대표에 대해 "범죄사실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에 대해서도 "범행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있으나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 염려나 도망의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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