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 작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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