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고민' 줄어들까…"아이돌봄 국가자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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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고민' 줄어들까…"아이돌봄 국가자격 도입"

[앵커]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고민거리, 역시 육아 부담이죠.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영역의 아이돌보미들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공공이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다양화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을 가진 젊은 부부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매일 같이 어린 자녀를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남녀 직장인들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돌봄 선생님 퇴근 시간까지도 제가 못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그런 게 가장 힘들죠"

여성의 경우에는 양육 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민간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급이 많은 민간 돌봄의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기관 등록제와 돌보미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간 돌보미)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등 자격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기관의 등록 등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면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돌봄의 경우, 각종 돌발상황으로 발생하는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긴급, 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하고 '아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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