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 동원 인정
법원,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 계좌 동원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202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도 동원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며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법원은 202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도 동원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며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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