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집유’ 판결…용산 “주가조작? 野 주장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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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지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여야의 반응부터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과거 권오수 전 회장이 90여 명의 계좌로 이른바 ‘선수’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을 한 기간에 주식을 산 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가담했거나 혹은 공모한 게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내가 투자한 적은 있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렇게 대략 정리를 하고 조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1심 선고, 권오수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가 일단 공모 의혹에서 한 발 빠져나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해석하면 될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처럼 이런 허위 의혹이 어떻게 보면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가, 법원이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맞아요.) ‘실패한 시세 조정’이라는 말을 썼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지금 검찰이 구형을 몇 년을 했냐 하면 무려 8년을 했습니다. 8년을 하고 시세 조정으로 부당 이득금이 한 100억 원이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나온 판결을 보면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 벌금 3억 원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 실제로 이 주가 조작이라는 어떤 큰 틀 자체가 한 마디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계좌를 빌려줬던 이모 씨, 이모 씨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가 만료했기 때문에 아예 면소 판결을 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면소 판결이라는 것은 무죄라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쩐주’, 소위 ‘쩐주’라고 하죠. 주가 조작에 돈을 댔다고 의심까지 가는 사람도 여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 조합해서 보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처럼, 김건희 여자가 이모 씨한테 나도 이제 조금 투자 이익을 보고 싶어서 통장을 빌려주고 이게 수익이 안 나니까 그냥 여기서 발을 뺐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는 이런 투자 이익을 보고 잠시 통장을 빌려줬다. 이런 경우를 주가 조작의 공모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이 공모자를 중요한 공모자, 그리고 공범이거든요. 공범을 빼고는 실제 1심에서는 이것은 유죄 판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한 이 일당들한테 일종의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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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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