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협조' 플리바게닝…"연구필요"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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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조' 플리바게닝…"연구필요" vs "시기상조"

[앵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플리바게닝'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거대 비리 사건을 거치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검찰권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로 도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찮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플리바게닝' 혹은 유죄협상 제도는 주요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한 뒤 범죄에 대해 진술하면 형량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 일부 국가들, 일본 등에 도입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검찰권 비대화 우려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 뒤집기'로 플리바게닝 논란이 일면서 다시 주목받는 모양새입니다.

찬성 측은 플리바게닝이 조직·부패범죄 수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의자가 검찰 수사 단계의 신문조서를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되는데, 진술 증거가 핵심적이고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부패 범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미국 형사절차의 95%를 차지하는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대 측은 시기 상조란 입장으로, '사법 거래'인 플리바게닝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아가 법원 아닌 검찰이 형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체계에 맞지 않으며, 허위자백 등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이대로 가면 유죄판결 왕창 나오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범죄 저질렀다고 자백하고 형을 줄이자' 이런 경우 조차도 있다는…"

범죄의 다양화, 첨단화로 수사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무르익을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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