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사이코패스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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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사이코패스 성향"


자신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기에 앞서선 농약 등 독극물을 검색하기도 했는데요.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성향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전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우선,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검사, 그동안은 '진단 불가'라고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진단 불가는 어떨 때 나오는 건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이코패스 성향 확인뿐 아니라 혐의도 추가가 됐는데요. 전 동거녀 살인 사건과 택시기사 살인 사건 두 가지를 각각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택시 기사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복 살인죄'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의밉니까?

두 건의 살인사건과 별개로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부정하게 나랏돈 천 만원을 받아 챙겼다고요?

다시 살인사건 관련 혐의로 돌아와서요. 이기영은 그동안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계획 살인을 한 정황들이 나왔죠? 어떤 내용입니까?

돈을 노린 계획범죄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 겁니까?

문제는 찾지 못한 시신입니다. 이기영은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시신 수색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동거녀 살인 혐의는 시신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동거녀 '강도살인' 사건, 시신 발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밝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 해 육아에 성매매까지 시킨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 부부와 공범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우선,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 사건을 접하고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사회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도 그렇고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라고요? 누구나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범죄심리 전문가로서 가스라이팅 범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가스라이팅 범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요.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해 가해자-피해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확고해지면, 이렇게 피해자가 각종 범죄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스라이팅 범죄, 개인의 인격 말살뿐 아니라 또 다른 범죄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고요?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가스라이팅 범죄' 관련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그리고 법적 제도 보완이 빨리 이뤄져야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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