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위약금 과다…설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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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위약금 과다…설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여행을 가거나, 선물 보낸다고 상품권 사고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환불이 거부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분 좋은 명절을 위해 살펴야 할 게 많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줄고 여행 수요가 늘자,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도 지난해 2분기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항공편을) 오랜만에 이용하시다 보니까 낯설어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있고…"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 전 취소 수수료나 환불 규정을 꼼꼼히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 일부 여행사나 항공사는 탑승객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항공편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필수 서류나 사전 허가 등 수시로 바뀌는 국가별 출입국 규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영사관이나 항공사의 안내와 현지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에는 현지 상황에서 발생했던 상황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향후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택배와 상품권도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입니다.

파손 위험이 큰 물건은 완충재로 꼼꼼히 포장하고,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고가의 물건이라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사는 상품권을 지나치게 싸게 파는 곳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구매 전 유의 사항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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