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윗선수사' 한계…검찰·법원 벽 넘을까

  • 작년
'셀프·윗선수사' 한계…검찰·법원 벽 넘을까

[앵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초부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는 '셀프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요.

1차 책임기관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른바 '윗선' 수사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 논리에 집중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 간 협조 부실과 구호 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되어 다수의 인명피해를…"

이 혐의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경찰 지휘부 등 '윗선'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먼저, 경찰청장의 경우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경찰청, 서울시, 행정안전부 모두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끝낸 겁니다.

유족들은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이 미진했던 부분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든 지휘부에 책임이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고…"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가 법원에서도 통할지도 남은 과제입니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도 충분한 예측 가능성과 그로 인한 과실이 결국 158명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연계됐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제대로 보여주겠느냐…"

앞서 법원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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