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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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픈카 사망'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대법원은 술에 취해 오픈카를 운전하다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제주도에서 만취해 오픈카를 몰다가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하자 시속 114km까지 가속했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의식불명이 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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