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내용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이야기, 전수조사하겠고 앞으로 불에 잘 타는 방음터널 소재 공사 일단 멈추게 하겠다. 그런데 2016년 전문 기관에서 화재 위험을 지적했는데, 당시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끔씩 봤던 익숙한 방음터널이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그렇게 무서운 참사 현장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야기로는 이미 2016년에 관련 전문기관에서 ‘위험하다. 화재가 날 경우에는 이게 인화성이 너무 강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재질이 아크릴이기 때문에 인화가 되었을 경우 그 유독가스 같은 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5명이 사망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만, 사망 사고가 아니었지만, 비슷한 유사한 화재 사고가 방음터널에서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방음터널에서 그런 유사한 화재 사고가 났으면 그 화재 사고 당시의 위험성들을 조금 미리 인지했다고 한다면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뒤늦게나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원희룡 장관이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짓는 데에는 인화성이 강한 플라스틱 아크릴 소재로 하는 것은 막겠다는 이야기를 잘 내놓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반 터널하고 기준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터널을 우리가 지나다 보면 대피로도 있고 소방시설도 있고 또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터널이긴 하지만, 일반 터널의 기준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법제,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조금 법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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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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