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재판행

  • 작년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재판행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는데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이어질 방침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고, 관련 첩보를 지우도록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 열린 관계장관회의가 끝나고 국정원에서 삭제된 자료는 46건, 국방부에서 삭제된 것은 60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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