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연인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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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연인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심사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8일) 오전 10시 40분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시작돼 1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택시의 운전사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왔다가 둔기로 살해하고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8월에도 전 연인을 살해한 뒤 하천변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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