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안전과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 작년
용산구청장·안전과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앵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어제(26일)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 (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 지시하셨나요?) …"

서울서부지법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특수본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처럼 주체가 없는 행사라도 지자체에 1차적인 안전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세워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후에도 지역대책본부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과장의 경우 여기에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참사 당일 최 과장은 녹사평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오후 11시 이후 회차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한차례 영장 기각 후 재신청 끝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특수본이 앞으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 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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