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마약 이은 3호 지시 '건설현장 불법근절'

  • 작년
전세사기·마약 이은 3호 지시 '건설현장 불법근절'

[앵커]

경찰이 내년 상반기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건설현장 불법 근절은 전세사기, 마약 근절에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에 약속한 3번째 지시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깜짝 특진식이 열렸습니다.

노조비 명목으로 업체 11곳에서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건설노조 위원장 등 11명을 붙잡은 김지훈 경위의 양 어깨에 새 계급장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네."

건설현장 불법 근절은 전세사기, 마약 근절에 이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3번째 공식 지시입니다.

"경찰청장으로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합니다."

윤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내년 상반기까지 2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노조 등 집단적 위력을 이용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 강요, 공사장 무단 점거 등 폭력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독려하기 위해 공을 세운 직원에 대한 당근책으로 적극적인 특진도 약속했습니다.

앞서 약속한 전세사기와 마약 근절 역시 지속해 병행 추진합니다.

"국민체감 1·2호로 악성사기와 마약 사범 근절하겠다고 약속했고… 3호 약속을 했다고 해서 1·2호 약속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청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일선에는 신고자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윤희근 #경찰 #건설현장_불법근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