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독일 헤리티지펀드 전액 반환 권고 결정

  • 2년 전
감독당국, 독일 헤리티지펀드 전액 반환 권고 결정

[앵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3년여 전 환매가 중단된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판매 금융사들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 중요 내용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결정을 받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는 신한 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 우리은행, 현대차증권과 SK증권 6곳, 판매액은 4,800억원이 넘습니다.

분쟁 조정의 핵심은 민법에 따라 중요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해 계약을 취소할지, 아니면 금융소비자 법에 근거해 제대로 상품 내역을 알리지 않고 판 '불완전 판매'로 볼지 여부였는데 결국 계약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이 펀드는 독일의 오래된 수도원, 병원 등을 옛 모습을 보존하며 개발해 수익을 내겠다며 판매됐지만, 현지 시행사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돼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내용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판매사들이 이를 토대로 독일 시행사의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졌을 경우 일반 투자자라면 누구도 이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나머지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자율 조정이 이뤄집니다.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약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정 결정으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5대 분쟁 펀드의 조정은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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