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책임관 '소방서장'…소방대응 수사 쟁점은?

  • 2년 전
안전책임관 '소방서장'…소방대응 수사 쟁점은?
[뉴스리뷰]

[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소방당국이 사고 예방 의무에 충실했는지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책임관으로 지정돼 있던 용산소방서장의 행적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해밀톤 호텔 앞 안전근무 책임관 칸에 적힌 '서장님' 문구.

연합뉴스TV가 확보한 용산소방서의 핼러윈 기간 대비 문건에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3명이 참사 현장인 호텔 앞에서 근무하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책임관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임무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

하지만 근무 시간 중에 현장에 인파가 몰려 시민들이 끼이거나 눌리는 일이 일어나고, 112 신고가 빗발치며 두 차례의 경찰의 공조 요청이 들어갔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현장의 적절한 순찰과 보고가 이뤄졌다면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과 구청 등의 사전 인력 배치가 부족했던 것처럼, 안전사고 우려에 대한 대응 인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장 책임자들의 행적도 쟁점입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50여분 뒤인 11시 5분 첫 무전 지휘를 시작합니다.

소방 당국은 최 서장이 현장에서 조기부터 대응에 관여했다고 밝혔는데, 수십 명이 의식이 없다는 긴박한 보고가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서장의 직접적인 무전 지시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 지휘팀장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관제센터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하는 동안 서장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에는 소방당국은 재난 예방 책임을 규정하고, 소방기본법에도 끼임 위험 제거와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응 책임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수본은 향후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책임 소재를 따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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