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 기소돼도 당무 유지”…자진 사퇴 가능성도

  • 2년 전


[앵커]
석달 전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개정했습니다.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직무를 정지해야하지만 정치탄압으로 해석되면 예외를 둔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외규정의 첫 대상자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풍을 우려했는지, 당 일각에서는 김 부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가 임박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새로 고친 직무정지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정치탄압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당헌당규에 따른 당무를 정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거든요."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당헌 80조 개정을 통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를 두는 구제조항을 뒀습니다.

개정 당시에도 각종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란 비판이 있었는데 김 부원장을 예외로 할 경우 이 대표가 방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부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무위가 열리기 전에 본인이 사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태균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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