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한국인만 해고한 중국 항공사…"무효"

  • 2년 전
코로나 시국에 한국인만 해고한 중국 항공사…"무효"

[앵커]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 한국인 '막내' 승무원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는데요.

한국인만 해고한 것은 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꿈꾸던 첫 직장을 금세 잃고 2년 반 동안 판결을 기다린 승무원들.

선고 직후 눈물도 보였는데,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희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는 조금이나마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2018년 동방항공 기간제 승무원으로 입사했는데,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20년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70명의 한국인 승무원이 해고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동방항공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은 계속 고용하면서 특정 기수의 한국인 승무원들만 해고한 것은 차별적 대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인 승무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원고들은 해고 직전까지 회사 지시로 신규 항공기종 교육을 이수하는 등, 계속 일하게 되리란 기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환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경영위기가 발생했더라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려면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앞서 법원은 판결 대신 양측의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동방항공이 이의를 제기해 무산되자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행수첩까지 일일이 뒤져 증거를 내고, 생계를 걱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 온 지난 2년 반.

이들이 다시 하늘길을 누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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