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불구속기소

  • 2년 전
검찰, 이재명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불구속기소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입니다.

우선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성남시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모 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대표의 서면 답변서도 함께 살폈는데요.

이 대표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기억하기는 어렵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이 대표와의 해외 출장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증언 등이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요청했고,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답변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반박했지만, 경찰은 성남시와 국토부 문건 등을 확인해 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밖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받았는지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의 의원직은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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