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허용…5~6일 동원훈련 진행 안해

  • 2년 전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허용…5~6일 동원훈련 진행 안해

병무청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태풍 피해를 입었다면 병역 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내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또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5일)부터 이틀간 예정이었던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일괄 연기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중앙신체검사소 등 6개 검사장의 병역판정검사 일정도 일시 중단했습니다.

#병무청 #입영연기 #동원훈련 #병역판정검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