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검수원복' 시행령…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 2년 전
더 세진 '검수원복' 시행령…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에 대응해 법무부가 마련한 '검수원복'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내용보다도 더 과감히 검찰 수사권을 강화했는데, 다음 주 예정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서 입법예고된 개정안보다도 검찰 수사권을 더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와 관련된 '직접 관련성' 정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나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존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둬 범위를 제한해왔습니다.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막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조항을 바꿔 범위를 대폭 확대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아예 삭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제한해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별건 수사 논란은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활용해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범위 제한을 아예 없앤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등'이라는 문구로 법률의 위임 규정을 활용해 직접수사 범죄 범위를 확대한 내용은 기존과 같았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화요일(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입니다.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에 요구하도록 한 조항을 수정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재수사 요건으로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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