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3천 원 부당 이득 채소상에 벌금 1천3백만 원"

  • 2년 전
중국 지방 정부가 불량 채소를 팔아 3천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서 채소 판매상에게 1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10월, 산시성 위린시는 한 채소 판매상에게 6만 6천 위안, 우리 돈 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판매하던 채소가 '식품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판매상은 "부당 이익금은 20위안, 약 3,800원으로 산정됐고, 문제의 채소를 다 팔았어도 부당 이익금은 70위안, 1만 4천 원 정도인데 900배에 달하는 벌금은 과도하다"며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냈고요.

국무원은 벌금이 적정했는지 감찰조를 파견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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