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영장에 41억 원 ‘쓱’…의사도 당했다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일단 수법은 정석대로 가는 것 같은데 검사입니다, 한 마디에 여러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영장까지 보여주고 여러 자료들을 보내주었는데 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의사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사십 대 의사가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41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41억이죠.) 개인이 입은 피해로서는 최대액입니다. 도저히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 처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검찰을 사칭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계좌가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으니 협조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도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보는데 각 기관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실제로 이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활용되었고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의사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을 하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보이스피싱범들이 수사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서 인터넷 링크를 걸어주었는데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면서 이 의사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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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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