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이전은 왜 보상 안 해”…헌재 가는 코로나 보상법

  • 2년 전


[앵커]
2021년 7월7일,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손실 본 소상공인이 억울하다고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도 일리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부터 고깃집을 운영해온 김영주 씨.

코로나 유행 당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는 악몽이 됐습니다.

[김영주 / 음식점 주인]
"8시까지 시간 제한이라든지 인원 제한을 해서 거의 영업이 반토막 나다시피…"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1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손실 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분 1500만 원이 전부.

소상공인지원법이 공포된 지난해 7월 7일 이후 손실만 보상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영업자 1만여 명은 소급보상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2020년 3월 18일로 기준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민상헌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대표]
"7월 이전 거는 소급적용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 18개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법원도 이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7월 7일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며 해당 규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힌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제청한 이유입니다.
 
국회 입법 당시 여당은 대상업종 확대가 사실상 소급보상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6월)]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헌재 판단에 따라 책임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오성규


사공성근 기자 40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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