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 지연'에 국민은 신음…상고심·하급심 개편할까

  • 2년 전
[단독] '재판 지연'에 국민은 신음…상고심·하급심 개편할까

[앵커]

억울한 사연에 대법원 재판까지 갔지만 감감 무소식이라 속이 타는 국민이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제도를 개선하고 법관도 늘려가겠다는 입장인데요.

변화가 있을까요?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상관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당시 해군 A씨는 2017년 가해자 박모 소령과 김모 대령을 고소했습니다.

1심에서 각 징역 10년과 8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018년 말 대법원으로 간 사건은 올해 초에야 결론이 나 김 대령의 유죄가 인정됐고, 그동안 피해자는 가해자들을 마주하며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가해자 주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변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오래 이 상황이 지속되니까,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견뎌야 한다는 게 엄청 힘들죠."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사건을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4~5년씩 머무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년 정도였는데 최근 더 늘어났다는 평가입니다.

"1심과 2심의 적체 현상도 심화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까지 제 때 결과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총체적 위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의 지난해 상고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조적 문제가 큽니다.

지난해 대법관 1명이 선고한 사건은 1,545건.

월 평균 129건으로, 주말에도 쉬지 않고 1달 내내 매달려도 하루 4건이 넘습니다.

대법관 1명이 연간 100여 건만 다루는 미국보다 15배 많습니다.

사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상고심사 등 상고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지만, 3심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관 증원도 검토 중인데, 국회 협조가 필요해 쉽지는 않습니다.

하급심 충실화를 위해 재판연구원을 늘려 1심부터 투입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금언이지만 대법원 업무는 가중되는 상황.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 기조로 내세운 '좋은 재판'을 실현할 해법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대법원 #재판지연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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