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술자리 후 넘어져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2년 전
상사와 술자리 후 넘어져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상사와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넘어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 측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친분이 없는 부서 책임자와 함께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것이고 해당 술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금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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