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건진법사 이권개입설에 "민간인도 조사 가능"

  • 2년 전
대통령실 건진법사 이권개입설에 "민간인도 조사 가능"

대통령실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친분 과시나 이권 개입 행위가 문제 되면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공직자와 관련한 범죄사실,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민간인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씨와 주변 인물들이 대기업이나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나 내후년 총선 공천을 약속하고 모종의 대가를 챙긴다는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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