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의약품 밀매에 최고 사형·가족 강제이주 경고"

  • 2년 전
"북한, 의약품 밀매에 최고 사형·가족 강제이주 경고"

북한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5월 의약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가 입수한 포고문에서 북한 사회안전성은 의약품 밀매 등을 "국가적인 최대 비상방역조치에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포고를 어긴 행위가 엄중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동거가족은 이주·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포고문은 평양의 한 약국 옆 벽면에 게시돼 있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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