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전용'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 2년 전
'유치원비 전용'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 판사는 "한유총 활동은 원장 개인 활동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비 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다"라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학부모 대상 사기 혐의와 위장업체를 통한 교비 전출혐의 등은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려 차액 14억원을 가로채고 유치원 교비를 한유총 연합회비로 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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