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위법 vs 적법…여야, 헌재서 검수완박 충돌

  • 2년 전


[앵커]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2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를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법정에서 다시 한 판 붙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음]
"원천무효! 원천무효!"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장음]
"위원장님 드려야지. (내가 드리려고.)"

의사봉을 둘러싸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지만,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이튿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 표결에 참석한 걸 문제삼았습니다.

이후 민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 등으로 법안 심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청구인 측)]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몫이 아닌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다."

반면 당시 법사위 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적법했다고 맞섰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법이나 관련 법 모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안의 심의 표결 과정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합의안과 한참 동떨어진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주장했고, 피청구인 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토론이나 표결 기회가 봉쇄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변론에는 피청구인인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광온 전 법사위원장은 불참했고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방청석에서 변론을 지켜봤습니다.

헌재는 최근 법무부에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 날짜도 조만간 지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태희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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