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증언 않겠다”…‘증언 거부’ 조국과 닮은꼴?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검찰이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무혐의 난 걸 조금 다시 검토하겠다. 여러 저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광철 전 비서관의 이 해당 재판이었는데 증언하지 않겠다. 130여 번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한 거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증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130번 하려면 참 입이 아플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이기는 권리입니다. 근데 참 일관된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이광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두 분 다 사실은 법률을 전공하고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검찰에 가서 다 어떤 분명히 밝히겠다. 근데 검찰에 와서는 또 묵비권 행사해요. 그다음에 재판장에 가서 또 진실을 밝히겠다. 재판장 가서는 또 묵비권 행사해요. 대법원 끝나고 나면 이거는 역사의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 또 책도 내고 무슨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실을 재판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죠? 본인들이 지금 떳떳하다고 그러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법의 어떤 장점, 그 어떤 이걸 이용을 해서 본인들이 진술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언제 진술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알아서 판단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서는 억울하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역사의 법정에서는 결국 진실이 증명될 것이다. 또 책 내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면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일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재판장을 못 믿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명백백히 밝히고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재판에 다툼이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참 법을 아는 분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