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딸, 아빠 버리고 北 남아"에...태영호 "저 딸 없습니다" [태영호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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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북한 외교관으로 주영국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태 의원이 쓴 '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文정부 악랄'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관련 각종 인권 유린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태 의원은 특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닷새 만에 강제 북송한 데 대해 "'사람이 먼저'라는 슬로건을 내건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빌미로 처형당할 게 분명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냈다니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은)헌법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지만, 태 의원은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도 엄연한 우리 국민인데 흉악범이라 국민으로 볼 수 없다는 건 해괴한 말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가장 숭고한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일부 독자는 "우리나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어야 한다"고 동의했지만, "만약 범죄자가 맞다면 발생한 곳(북한)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반박한 독자도 있었습니다. 태 의원의 의견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관련기사총살될 게 뻔한데 강제 북송…'사람이 우선'이라던 文정부 악랄 [태영호가 고발한다] 범죄가 일어난 곳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건 국제형사법의 대원칙이여. 남한에서 횡령이나 살인죄 저지르고 도망가면 북한도 절대로 안 받아주고 추방한다. (d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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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552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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