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좌표’ 찍은 추미애, 법원 “200만 원 배상하라”

  • 2년 전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 추미애, 200만 원 배상 선고
추미애, SNS에 '기자 실명·연락처 노출'…벌금형
기자 실명-연락처 공개한 秋…법원 "정신적 손해 배상"

※자세한 내용은 뉴스 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